깐죽이의 정보 바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 가구

 

에너지 바우처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사용 요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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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가능

 

하절기최대 1만 5천원, 동절기 최대 17만원 6천원 까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총 지원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단, 바우처 신청 후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 ~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 ~ 2022년 4월 30일 까지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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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가구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구분 내용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및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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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바우처 사용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해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형식’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할 때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 전기 및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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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voucher.go.kr/voucher/energy.do?p_sn=60

에너지바우처 고객지원센터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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