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 가구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사용 요금을 지원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가능
하절기최대 1만 5천원, 동절기 최대 17만원 6천원 까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총 지원금액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단, 바우처 신청 후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 ~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 ~ 2022년 4월 30일 까지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가구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구분 | 내용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및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바우처 사용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해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형식’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할 때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 전기 및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결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voucher.go.kr/voucher/energy.do?p_sn=60
에너지바우처 고객지원센터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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