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경비원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공동주택(이하,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고 이를 위반시 범위반으로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이외 청소나 주차단속, 분리 수거 등의 다른 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10월 21일 시행 됩니다.

변경 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px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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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업무외 가능

1. 청소 등 환경관리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감시
3. 단속, 위험, 도난 발생방지 목적으로의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을 할 수 있다. 
4. 낙엽청소, 제설작업

 

경비 업무외 불가능

1. 개인차량 이동주차(발렛)
2. 택배물 각 세대 배달
3. 개별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4.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 수행
5.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업무(예를 들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주민들에게 싸인받는 서류) 징수, 전기가스 등 검침지원 등)이다.
6.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장은 위반 사실을 사실조사하여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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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다른 업무를 추가하면?

만약 법에서 허용시킨 업무 이외의 업무를 계약서에 추가하여 계약한다면 어떻게 될까?

허용시킨 업무 이외의 업무를 넣은 계약 조항은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해당조항의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를 지시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갑질 사태로 시작된 경비원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거의 1년 6개월만에 마무리 되는 듯 하다.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갈등은 최소화 하고,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데 포커스를 맞춘 법이라하니 시행하다 보완 법안이 나오겠지요?

 

국토교통부 내용 바로가기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100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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