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걸 내야 이득인지 확 이해 봅시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무엇을 내든 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금액이 적은 걸로 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사실에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살이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을 내는 게 더 이득인지 알아볼게요.
자동차 과태료란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인 처벌을 의미하며 행정행위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청이나 군청 같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이 처벌입니다.
사람이 직접 하지 않는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는데 이때는 벌점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만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다면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범칙금 통지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때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 사항에 걸린 거라면 벌점이 부과되는 거죠.
벌금은 사망 교통사고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속한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기도 하며 전과 기록뿐만 아니라 별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범칙금과 과태료는 금액적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표만 봐도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더 저렴한 걸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라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 금액이 더 적은 범칙금을 낼 텐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 및 할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반면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는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과태료를 내며 사전납부 20%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범칙금을 낸 후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는다면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률이 있을까?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과 음주운전 1회: 15%
-음주운전 1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1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5%
-기본 법규 위반 또는 사고: 0%
-위반 없음: 할인
과태료나 범칙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청 민원 24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편법분양, 공공임대주택과 차이점 (0) | 2021.10.22 |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법 처벌강화 (1) | 2021.10.21 |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 법 시행, 경비원 업무 법으로 정해진다. (0) | 2021.10.19 |
동절기 최대 17만 6천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0) | 2021.10.19 |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안내 (0) |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