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금융위에서는 4분기 전세대출은 가계대출은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증가율 6%를 넘기지 않는 거에 전체적인 전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행대출 전경

 

전세대출은 가계대출을 포함시키지 않는 게 올해 까지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아직은 모른 상태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개시 하기 시작했는데 기존과 다르게 문턱이 좀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이달 27일까지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오른 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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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시

만약 27일까지만 계약 갱신 시 오른 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5억 원이었던 보증금이 갱신되면서 집주인이 5% 올려서 5억 2천이 되었으면 기존에 대출이 없어도 2천 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갱신되었을 경우고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는 종전처럼 80%까지 가능합니다. 

 

신규 계약 시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는 종전처럼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5억이었지만 새로 체결을 해서 7억으로 계약을 하면 종전처럼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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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대출받고 난 후 새로운 규제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전세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아직 까지는 입주나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7일 이후에는 잔금을 치르고 나면 그 이후는 대출이 안됩니다. 

 

급전이 필요하신 분은 잔금일을 뒤로 미루거나 27일까지 해야겠네요.

 

대출은 은행별, 상품별, 지점별 차이가 있습니다. 이달 말일이 계약 체결일, 잔금일 이면 대부분 안되지만 되는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은행에 알아보셔야 하는데 대략 적인 건 잔금을 치르고 안 되는 건 모든 전세자금이 안되는건 아니고 국가 기금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 기금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잔금을 치른 이후라도 신규든 갱신이든 3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수도권 일 경우 3억 원 이하 전세만 해당되고, 수도권이 아닐 경우  비수도권은 2억 원입니다. 만약에 2자녀 이상 가는구먼 1억 원씩 추가가 됩니다. 

 

서울 살고 자녀가 2명 있으면 4억의 집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이고 한도는 보증금의 70~ 80%까지 되기는 하는데 호당 대출 최대한도가 잡혀있습니다.  최대한도 1억 2천2자녀 2억 1천 까지만 가능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구분 최대 보증금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 이하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3억 이하
최대 대출 한도 1억 2천 이하 2억 1천 이하

전세 가능 보증금

 

*내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대출받아서 써야 할 분이 있을 경우 집주인과 계약 갱신일을 빨리 당겨서 쓰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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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아파트 분양받을 때 단체로 받는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의미하는데  집단대출은 총량규제에 다 포함됩니다. 은행에서 대출할 때 한도를 잡아먹는데 한 은행에서 한도를 다 소진됐는데 집단대출이 안 나갈 경우를 발생할걸 대비해서 다른 은행에 연계할 수 있도록 은행끼리 협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까지 남아있는 잔금을 치러야 하는 입주 예정 아파트가 110여 개 사업장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대출을 받는 다고 하면 6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가계대출 잔고 대출이 13조 원이 남아있으니 충분할 것으로 봐집니다.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은 은행 총량 규제만 있을 뿐 가능할 것을 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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