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오를 때마다 나오는 유류세 인하 카드 언제 인하될 것인지 예상해 보고, 어느 정도 내리며, 유류세 안에는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거에 유류세 인하했던 것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사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재부에서는 반박자료를 내면서 검토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국정감사 때 국회 출석했다가 유류세 관련 질문이 나오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정까지 대략적으로 다음 주중으로 조치가 있을 것 같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류세는 최근에 2018년에 했었는데 당시 6개월간 15%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15% 정도 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법으로 최대 30%까지 인하를 할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80달러 넘어가면 항상 유류세를 인하했던 것 같습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을 설명하면 리터당 대략 820원의 세금이 무조건 붙습니다. 교통환경 에너지세가 529원인데 이걸 기준으로 교육세가 15%, 주행세 26%, 이걸다 계산하면 746원 정도 되는데 부가세 10% 하면 820원이 세금입니다.
내릴때 전체 기름값이 아닌 기준이 되는 건 기름값이 아닌 820원이 기준이 됩니다.
15%인하시 : 123원, 10% 인하 시 82원 이 되는겁니다.
대략 내린다고 하면 리터당 100원 정도 내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 내릴 텐데 시기가 언제가 될 거 같냐면 다음 주 기재부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금을 깎는 거라서 정부가 다른 부처랑 협의도 좀 해야 하고 시행령도 바꿔야 하고 보통 이럴 때는 모든 과정을 거치면 2~3달 정도 걸리는데 기재부에서 워낙 사안이 급해서 절차를 빨리 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기재부가 인하하겠다고 하면 2주 정도 후부터 내려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정도 발표를 하면 빠르면 11월 8일(미확정) 적용될 예정인데 이 금액은 정부가 주유소에 주는 가격이라서 가격은 주유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유소가 받아오는 기름이 싸진다는 겁니다.
정부가 주는 세금 금액으로 금액을 측정하는 거라서 주유소가 받아오는 기름을 싸게 받아서 내리지 않으면 내리지 않는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내려간다고 해서 휘발유 가격이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이 처럼 기름값을 세금을 내린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거나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똑같기 때문에 값싼 주유소 찾는 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차량 내비게이션, 오피넷 등 찾는 방법이 다양 하지만 값싼 주유소 찾다가 왕복 기름값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찾는 팁이 바로 주유금액이 큰 간판을 찾는 겁니다. 주유소 간판이 크다는 건 서로 가격 경쟁을 하면서 내가 더 싸다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주유 금액 간판이 클수록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반대로 주유 가격이 숨겨져 있거나 잘 안 보이면 비싼 주유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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