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되는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분이 실소유자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권을 주자 라게 청약 거주자 우선 공급제도 입니다.
해당 지역에 우선 분양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다음에 남으면 인근 지역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청약이 과열되어 있을 때 남을 리는 없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신 분만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세종시, 도청 이전 신도시, 수독권 내에 6십6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을 개발하는 대규모 택지지구 해당 지역 50%, 인근 지역 50%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일단 경계선은 시도이고 인근 지역은 수도권 경기도 서울 인천이 됩니다.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 방식이 조금 다른데 만약에 수원시에서 하게 되면 수원시 30%, 경기도 20%, 나머지 50%는 수원, 경기도, 서울, 인천 떨어지신 분 합쳐서 다시 배정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사시는 분은 청약이 불가능하고 더 멀리 사시는 의정부 수도권일 경우 가능합니다. 거리상으로 불평등이 있어 보입니다.
인근 지역은 개념이 있는데 거리로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해 놓았습니다.
인근 지역으로 묶여 있는 도시 - (서울, 인천, 경기도)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그 외 충북, 전북, 강원도는 인근 지역이 없어서 해당 지역만 됩니다.
한 예로 오산에 분양될 아파트를 가정했을 때 거리가 가까운 천안에 사시는 분은 불가능하고 거리가 있는 의정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에 전세가 대란 이유도 있고 고시원에 위장 전입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일 연속으로 1년 내지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연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약이라는 제도가 사람들이 제도를 보고 오랫동안 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한 순간 고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 박탈감이 있을 수 있어서 손쉽게 고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손쉽게 고치지 못하지만 국토부에서는 문제점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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