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변경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상속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꽤 많이 높은데 약 50% 정도 됩니다. OECD 평균 15%, 일본이 55%인데 상속세율을 변경을 하겠다는건 아니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돌아가신분의 재산에 상속세를 내는데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100억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30억이 넘길 경우 재산의 50%를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50억 이리저리 공제를 하게 되면 50억이 안되지만 편한 게 50억이라고 치면 만약 100억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5명이면 단순 계산으로 1명 자녀에게 돌아가는 명목세율로 재산이 10억씩 입니다.
돌아가신분의 재산에 상속세를 내는데 위와 같은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치면 자녀들이 20억씩 돌아간다고 했을 때 20억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겁니다. 개인별로 세금을 내면 30억 원원 미만이니까 8억 1자녀당 2억 원이 절감이 됩니다.
물려받을 돈이 20~30억 이고 이 방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정부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서 OECD 평균 15% 인데 우리나라는 50% 상당이 높아 보이는데 명목세율이라서 기초공제, 일괄공제, 인적공제 각종 공제가 있어서 실효 세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2018년 기준으로 28% OECD 평균이 25% 별차이가 없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서울에 있는 집한채만 물려줘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가 높다고 하는 중산층이 생겨나고 그 중산층이 불만이 많아질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해보는 가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입법 조사처에서 내놓은 자료 중에 다른 나라 비교 하는게 있었는데 OECD 26개 나라 중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24개국 14개 국가는 다른 방식이나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 나라가 상속세를 내고 나머지 20개국은 유산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 자본이득세 의견이 나왔는데 자본이득세란 양도 소득세란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들면 부모가 3억에 산 아파트가 9억이 돼서 자녀에게 물려주면 9억이 아니라 양도 차액에 대한 6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팔았다고 가정을 해서 상속세를 안내는 대신 부모가 안 낸 양도 소득세를 자녀가 내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검토중이고 세무사들은 유산 취득세로 할 경우 세율 계산법이 많이 복잡해져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의견이 나올텐데 아마 세무 하신분과 세금을 덜 낼려고하는 중산층의 의견이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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