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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대출로 이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 이제 2024년 3분기 이자환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환급 제도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안내

 

이자 환급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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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환급 제도 개요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은 이자환급 신청을 통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
  • 지원 조건: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최대 환급 금액: 1인당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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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분기 이자환급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 환급 일정: 2024년 10월 8일(화)부터 10월 15일(화) 사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신용정보원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소기업: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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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확인: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본인 인증 및 동의: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대출 계좌, 금리, 연락처 등)를 입력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이자 환급 받기

신청이 완료되면 금융기관은 대출자(차주)가 1년치 이자를 납입했는지 확인 후, 환급금을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환급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신청 시스템을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환급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의 안내 메시지나 개인정보 요구를 받았을 때는 피싱 피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및 채널을 통해서만 안내받으세요!

 

7. 문의처

이자환급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또는 신용정보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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