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재산세.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똑똑하게 납부한다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답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세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죠.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보통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매달 0.75%씩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3.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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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조금 더 똑똑하게 납부하여 알뜰하게 절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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