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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재산세.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똑똑하게 납부한다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답니다.

 

재산세 내는 방법

 

제산새 할인 받고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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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산세를 내야 할까요?

재산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세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죠.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보통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

  • 7월: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 9월: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매달 0.75%씩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3.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세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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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까요?

  • 은행 방문: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제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 서울시민: 이택스
    • 서울 외 지역: 위택스
  • 카카오페이: 종이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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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더 스마트하게 내는 방법!

  • 전자고지로 바꾸고 할인받기: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페이 청구서로 바꾸면 최대 8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할부 혜택 활용: 일부 카드사에서는 재산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납부 이벤트 참여: 다양한 납부 이벤트에 참여하여 포인트나 쿠폰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1.4만명에게 포인트를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조금 더 똑똑하게 납부하여 알뜰하게 절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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