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15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오는 10월 26일부터 시작되며,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입주자는 빠르면 12월 초부터 새 집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모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매입임대주택 모집

 

매입 임대 청약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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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새로 짓거나 매입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특히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집 규모 및 일정

  • 모집 기간: 10월 26일부터 시작
  • 총 모집 호수: 3383호
    • 청년: 1812호
    •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 입주 가능 시기: 12월 초부터

 

공급 대상 및 임대주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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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입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는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신혼·신생아 Ⅰ유형: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 신혼·신생아 Ⅱ유형: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된다는 큰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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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 신청일: 10월 26일부터
  • 신청 방법:

부산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별 주택 관련 기관 누리집에서 291호 확인 가능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뜨거운 관심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에서는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 수도권 청년 경쟁률: 121:1
  • 서울 청년 경쟁률: 217:1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많은 신청이 예상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1월 중 공고 예정!

또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11월 중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득·자산 요건과 상관없이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유형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됩니다.

 

한국주택도시공사(3,092호)

한국주택도시공사(3,092호)

 

 한국주택도시공사 청약플러스

 

부산도시공사(150호)

부산도시공사(150호)

 

부산도시공사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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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150호)

경북개발공사(150호)

 

☞ 경상북도개발공사 누리집

 

경남개발공사(20호)

경남개발공사(20호)

 

☞ 경남개발공사 누리집
☞ 경남도청 누리집

 

마무리

이번 국토교통부의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큰 기회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찾고 있다면 이번 모집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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