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주거 급여

 

반응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여건이 열악한 청년들과 학자금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세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다른 행정구역에 거주하면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응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가진단

청년주거급여의 경우 자가진단을 통하여 내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이홈 사이트를 통하여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홈 주거급여

https://www.myhome.go.kr  <== 바로가기 

 

 

반응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시기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 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어진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불가피할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함)

 

반응형

 

유의사항

  1.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해야합니다.
  2.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줘야 합니다.
  3.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 시 협조해야합니다.
  4.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5.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의 경우 신고를 통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shout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