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전 프로그램과 도전+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도전 프로그램은 1개월~2개월 동안 심리상담을 중심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시 월 5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도전+프로그램은 5개월 이상 운영되며,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과 자율활동 등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총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참여수당은 월 50만원씩 250만원, 인센티브는 50만원입니다.
지원내용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이수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 및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제공 - 도전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50만원, 도전+프로그램 참여수당 월 50만원×5개월, 인센티브 50만원
지원 규모(명)
8,000명 (도전프로그램 3,000명, 도전+프로그램 5,000명)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 월 50만원 신청자격
반응형
연령 : 만 18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지역특화) 공토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취업 상태 : 구직단념청년 등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등)
추가 단서 사항 : * 기타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은 참여 가능
참여 제한 대상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만 18 ~ 34세까지 신청 가능)
청년도전지원사업참여수당 월 5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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