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신청기간은 2023.1 ~ 2023.12까지 가능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규모(명)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퍼센트(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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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당 6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
연령 : 만 15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학력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는 지원 제외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①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참여 제한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요건 및 자격은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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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당 6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