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1인당 최대 6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자금 신청하러가기

 

반응형

 

청년 1인당 6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신청기간은 2023.1 ~ 2023.12까지 가능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규모(명)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퍼센트(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반응형

 

 

청년 1인당 6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학력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는 지원 제외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①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요건 및 자격은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필요.

 

반응형

 

청년 1인당 6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 1인당 6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기타 정보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사업자금 1억 신청 자격과 방법

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kimkkanjuk.tistory.com

 

 

 

구직자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구직자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국민취업지원 제도 안내합니다. 구직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

kimkkanjuk.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shout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