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똑똑하게 쓰기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를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각자의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한 명의 카드를 사용해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게 좋아요. 급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가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는 것이 꿀팁.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집중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절세액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활용해보세요.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 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최대 96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셈!
부녀자 소득공제도 챙기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 자녀가 있을때 소득공제로 세금 덜내기
자녀세액공제 챙기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덜어준다면, 세액공제는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거라서 혜택이 훨씬 커요. 만 7세~18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첫째와 둘째는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어요.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는 제외돼요.
공제 항목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좋아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고, 인적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세금의 규모도 크기 때문이죠. 특히 자녀가 많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더 유리해요. 만약 3명의 자녀를 아빠가 2명, 엄마가 1명 각각 공제대상에 올리면 인당 15만원씩 총 4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요, 부모 중 한 명에게 3명을 모두 올리면 셋째에 대한 혜택이 추가로 적용돼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부담되는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어요.
🔎 어디까지 공제될까요?
🙋♂️ 근로자 본인 :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액공제 대상 👶 미취학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 : 보육료, 학원, 급식비 등 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 대학생 자녀 :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대학원생 자녀 : 아쉽게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백수 자녀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따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