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총정리로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과연 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일까? 13월의 세금일까? 연말정산에 대해 얼마 만큼 알고 똑똑한 소비를 하면 13월의 월급이 되겠지요.
소득공제만 잘 활용해도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기전에 12월 한달은 연말 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소득세는 우리가 일 년 동안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돼요.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걸 소득공제라고 불러요.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는 식대 등 일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걸 뜻해요. 이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거라 우리가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 규모가 큰 건 인적공제 인데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줍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기면 세금을 덜 수 있어요.
소득 계산은 홈텍스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소득 계산을 한번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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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공제될까요?
🙋♂️ 근로자 본인 :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액공제 대상
👶 미취학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 : 보육료, 학원, 급식비 등 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 대학생 자녀 :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대학원생 자녀 : 아쉽게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백수 자녀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따로 하셔야 합니다.
올해 얼마나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소비한 내역을 바탕으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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