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끝판왕 연금 세액공제를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올해부터 한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 중에서 제일 절세 혜택이 가장 큰 규모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요.
한 번에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사적연금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납입한 금액의 16.5%를, 5,500만원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1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 X 16.5%)
올해부터는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고 하니 한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원래 연금저축은 4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총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도 115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분 | IRP | 연금저축 |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모든 사람 |
상품 제한 | 여러 금융사의 예금, 펀드, ETF등 가능 위험자산은 70% 까지만 가능 | 가입한 금융사의 펀드, ETF만 가능 위험자산 제한 없음 |
중도인출 | 불가능 | 가능 |
세액공제 한도 | 900만원 | 600만원 |
세액공제율 | 소득 5,500만원 이하 16,5% 소득 5,500만원 이상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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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기 |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
둘 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입 대상과 상품이 조금씩 달라요.
※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목돈 쓸 일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연금은 만 55세, 납입 5년 후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돈을 찾으려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꼭 알아둬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사거나 목돈이 필요해 연금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면, 어떤 게 유리할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 보고,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연금도 꼭 확인하지고 내년 세액공제 세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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