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1세대 1 주택자 건강보험료를 공제 해주는 내용인데요. 해당 우편물을 받아보셨으면 대부분을 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가 저렴해질 거예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신청방법을 포스팅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 보험료 부담을 완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제출서류 | 비고 | |
1세대 1주택 (무주택)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미혼인 경우도 제출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임차인의 경우 제출(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
임대차계약서 | -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 전일 또는 당일 발급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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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확인서류 |
부채증명서(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 발급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발급 | |
거래내역명세서 | -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 시 제출 |
1. 적용 대상자
주택구입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상의 1세대 1 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임차인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주택금융부채 공제 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함 개념
2. 적용대상 주택
주택구입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
임차인 1세대 무주택자 :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주택
※ 전세5억원 기준
3. 적용대상(금융회사)
4. 적용 대출(한국 신용 정보원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개인대출정보 코드)
주택구입 2종 : 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임차인 3종 :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270), 전세보증금 담보대출(271)
5. 부채 인정 및 평가
주택구입 1세대 1 주택자 : 취득일(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차인 1세대 무주택자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대출금액 평가 및 공제 상한(신청 당시 기준)
[구입] 대출잔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5천만 원
[임차] 대출잔액 x 30%, 상한 1.5억 원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실행
1. 민원 여기요 클릭
2. 신청·납부 클릭
3.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클릭 신청 진행
홈페이지 신청 > www.nhis.or.kr
1.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
2. 보험료 조회/신청
3.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클릭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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