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찾아오는 지방세 위택스, 이 택스 등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경우 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한데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 신용카드 납부선택
2. 포인트 사용 체크 및 납부정보 입력
3. 포인트 조회
4. 납부
※ 유의사항
1. 포인트 차감 방식
- 납세 금액 < 잔여 포인트 : 잔여 포인트에서 납세금액 전액 차감됩니다.
- 납세금액 > 잔여 포인트 : 납세 금액에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카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2. 포인트 일부 사용은 불가합니다.
3. 단, 현대카드일 경우 포인트 차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포인트 = 2/3원으로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원 미만 절상)
예시) 30,000M포인트 = 20,000원으로 사용
- 포인트 일부 사용은 불가합니다.
예시) 납세액이 2만 원이고, 3만 포인트 이상 보유한 경우, 포인트로 납세액 전체 납부만 가능
- 납세액 대비 포인트 부족 시, 잔여 포인트 x 2/3 만큼 납세액에서 차감 후, 잔여 납세액에 대해서 카드 청구됩니다.
예시) 납세액이 5만 원이고, 3만 포인트 보유 시, 납세액 중 2만 원은 3만 포인트로 납부 처리되며, 나머지 3만 원만 청구
4. 카드 포인트 이용 관련 인터넷지로 공지사항 바로가기 : www.giro.or.kr/girohelp/notice/qryNoticeDetailPopup.do?seq=375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31 일한)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16~31일)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31 일한)
4월 -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4월 말)
5월 -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시)
6월 - 자동차세(1 기분) 납부(16~30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30 일한)
7월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31 일한)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분] 납부
8월 - 주민세(균등분) 납부(16~31일)
9월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30 일한)
12월 - 자동차세(2 기분) 납부 (16~31일)
자동차세 분할납부 (31 일한)
종합부동산세의 고지 또는 신고납부 (12.1~12.5)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0 일한, 주민세(종업원분) :10일한
수시
신고납부 세목 수시 납부ㆍ미납부 수시부과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부과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수시 신고납부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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