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총 4000억 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을 포스팅해봅니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고 계시는 주택담보대출이 포함인데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의 부족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금리가 높아만 가고 있는데 높은 변동금리로 대출받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네요.
2019년에 서민형 안심전한대출이 높은 인기로 시행했었는데요. 2022년에는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금리는 4% 초반대로 이용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행될때 정해집니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니 출시가 되면 인기가 상당할 것 같네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약 4%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기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10% ~ 4.40% 정도였습니다. 확정 고지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9년과 유사하게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3년 전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네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미리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1.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받기
2. 한국 주택금융공사 모바일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받기
3. 직접 은행 창구에서 방문하여 신청받기
4.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App에서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방문 신청은 해당 은행의 영업시간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 은행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선정되신 분들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심사가 시작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신청 당시 선택한 은행에 방문해 대출 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본인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데요.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1.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8개 항목으로 구성)를 이용하여 대출자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2. 대상자 요건, 기존 대출 요건, 구비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은행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또는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3.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심전환대출에는 원리금 상환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LTV, DTI를 다시 산정하게 되어 이에 필요한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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