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소기업에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자급' 사업 시행이 7일 공고한다고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특고·프리랜서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6월 8일 오전 9시 ~ 13일 오후 6시 까지
2. 온라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3. 오프라인 신청방법 : 6월 10일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 고용센터 신청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일 ~17일 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서류를 위조·변조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특고·프리랜서 심사기준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 해달라고 노동부가 당부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신규 신청 지원대상
지금 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가능.
1. 20년 10월 ~ 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 해야함.
2. 2020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3.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4%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4.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 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 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 6월 10일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 고용센터 신청.
신규 신청은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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