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중기업 기준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 ~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되었습니다.
일정 | 방식 | 주요내용 | 업체 수 |
5월 30일(월)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161만개사 |
5월 31일(화)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162만개사 |
6월 1일(수) | 신속지급 |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
6월 2일(목) | 신속지급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25만개사 |
6월 13일(월) | 확인지급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 23만개사 |
7월 29일(금) | 확인지급 |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 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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