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렬 대통령 1호 공약이기도한데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 실행하다고 하니 확인한번 해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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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붙임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O
‘19년 21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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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상반기 ‘20.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상반기
‘19.하반기 20.하반기
‘21.하반기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19.12월~ ’20.11월 ‘20년 ‘21년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20.하반기 ‘21.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12월~ ’21.5월 ‘21.상반기 ‘21.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6월~ ’21.10월 ‘21.7~11월 ‘21.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11월~ ’21.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 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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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 기 대 상 지급 시기
신속 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
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신속지급

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하나라도 지원요건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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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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