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렬 대통령 1호 공약이기도한데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 실행하다고 하니 확인한번 해볼게요.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붙임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 비교기간 | 매출감소율 | 적용 |
‘19년 | ‘20년 | 70% | O |
‘19년 | ‘21년 | 45% |
개업일 | 매출액 | 비고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 11월 이전 | ‘19년 | ‘20년 |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21년 | |||
‘19.상반기 | ‘20.상반기 |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
‘21.상반기 | |||
‘19.하반기 | 20.하반기 | ||
‘21.하반기 | |||
‘20년 | ‘21년 |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
‘20.상반기 | ‘21.상반기 |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
‘20.하반기 | ‘21.하반기 | ||
‘19.12월~ ’20.11월 | ‘20년 | ‘21년 |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20.상반기 | ‘21.상반기 ∙ | ||
‘20.하반기 | ‘21.하반기 |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
‘20.12월~ ’21.5월 | ‘21.상반기 | ‘21.하반기 |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21.6월~ ’21.10월 | ‘21.7~11월 | ‘21.12월 |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21.11월~ ’21.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 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 기 | 대 상 | 지급 시기 |
신속 지급 |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5.30.(월)~ |
확인 지급 |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6.13.(월)~ |
이의 신청 |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8월 중 |
신속지급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 매출규모 판단기준 | 비고 |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
‘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
‘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 |
‘21년 1~11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
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 (0) | 2022.06.06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여러 사업체 , 공동명의 지원 방식 (0) | 2022.06.05 |
통장에 바로 찍히는 1000만원 '손실보전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0) | 2022.05.30 |
2022년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0) | 2022.05.24 |
2022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0) | 2022.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