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20대 대통령선거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표의 권리를 가지는데 소음 참는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선거 홍보챠량의 소음 점점 심해 질텐데요.

소음 신고 과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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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신고 과정 및 신고 절차

소음이 시작되고 조금 있으면 그치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아예 그 자리를 잡고 계속 방송을 틀어대서 데시벨을 측정기 앱을 설치하여 음량을 체크합니다. 

 

휴대폰앱 데시벨측정

확인결과 실내에서 최대 81.8데시벨까지 들렸네요. 이정도면 진공청소기나 오토바이 소리정도이고 방송차와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방송차 근처에 있는 동은 80데이벨 정도(드라이어 / 믹서기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합니다. 

 

112에 신고를 해도 선거관련 소음은 선관위 1390번으로 신고라하는 대답이 올겁니다. 

 

유세차량에 직접 항의를 한다면 차량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계속 항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관위에서도 할 수 있는것 없었고, 선거 유세차의 확성기 사용에 대한 소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난 사항이지만 아직 까지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음 규제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m.lawtimes.co.kr

* 선거 운동 시간은 06 ~ 23라고 보고 한밤중이 아니면 하루종일 소음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세 차량 신고 소음 내용

- 2시간 이상 같은 자리에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음.

- 유세차량의 소음이 심함

 

아마 민원 넣는 사람도 유권자 이기에 약간은 들어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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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112 신고 : 효과 없음

- 선관위 신고 : 효과는 없는나 지역 사무실 연락처는 받을수 있어요.

- 지역 사무실 : 민원 제기자도 유권자이기에 무시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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