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표중증명이란 사업자가 특정기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가 있는데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며, 세무서 전산 기간에 따라 신고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이 안될수 있습니다.
1. 홈택스 가입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2. 인증서 등록 홈택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3. 민원증명 홈택스 > 민원증명
3. 홈택스 > 민원증명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4.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서 제출처(금융기관/관공서/조합 등)와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5.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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