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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합니다.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512만 1,080원

(5인) 602만 4,515원

(6인) 690만 7,004원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알아볼게요.

 

대한민국 정부 기준중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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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방영한 국민 가국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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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2,596,25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3,461,672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3,980,923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4,327,090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5,192,508
70%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2
5,446,414
6,057,926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6,923,344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3
7,002,533
7,788,762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110%
2,139,293
3,586,094
4,614,171
5,633,188
6,626,967
7,597,704
8,558,651
9,519,598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10,385,016
130%
2,528,256
4,238,111
5,453,111
6,657,404
7,831,870
8,979,105
10,114,770
11,250,434
140%
2,722,737
4,564,119
5,872,581
7,169,512
8,434,321
9,669,806
10,892,829
12,115,852
150%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9,036,773
10,360,506
11,670,888
12,981,270
160%
3,111,699
5,216,136
6,711,522
8,193,728
9,639,224
11,051,206
12,448,947
13,846,688
170%
3,306,180
5,542,145
7,130,992
8,705,836
10,241,676
11,741,907
13,227,006
14,712,106
180%
3,500,662
5,868,153
7,550,462
9,217,944
10,844,127
12,432,607
14,005,066
15,577,524
190%
3,695,143
6,194,162
7,969,932
9,730,052
11,446,579
13,123,308
14,783,125
16,442,942
200%
3,889,624
6,520,170
8,389,402
10,242,160
12,049,030
13,814,008
15,561,184
17,308,360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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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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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기준: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만원
25.3만원
20.1만원
16.3만원
2인
36.7만원
28.3만원
22.4만원
18.3만원
3인
43.7만원
33.8만원
26.8만원
21.8만원
4인
50.6만원
39.1만원
31.0만원
25.4만원
5인
52.4만원
40.4만원
32.0만원
26.2만원
6인
62.1만원
47.8만원
37.9만원
31.0만원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경 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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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331,000원
466,000원
5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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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의료보험료로 확인하는법

1.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보험료 조회/납부 조회 납부 금액 확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회/납부

3. 납부 금액을 아래 소득기준표를 참조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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