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부담금 변경
- 30인 미만 : 기업부담 0% / 정부지원 100%
- 30 ~ 49인 : 기업부담 20%(매월 2.5만원) / 정부지원 80%
- 50 ~199인 : 기업부담 50%(매월 6.25만원) / 정부지원 50%
- 200인 이상 : 기업부담 100%(매월12.5만원) / 정부지원 0%
※ 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의사항
- 근무 시작 시 정규직으로 채용 해주셔야 합니다.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재택근무자, 파견근로자, 간접고용형태 근로자, 영업직근로자는 해당않됨)
- 가입기한 : 정규직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 이상 지급 (식대 등 비과세 수당과 야간,연장근로수당 등 제외),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청년공제 가입 중 고용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지급 보류 되며, 6개월 이상 체납 시 중도해지 처리
- 2022년 가입자 대상 : 청년 급여가 월 3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수당, 상여금 및 성과금 등도 포함/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로에 대한 금품 총액이 3,600만원(300만*12월)초과 시에는 청약철회 )
- 6개월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지연되면 중도해지됨
-고용보험이중취득 금지
-중견기업제외
※ 납입중지 안내(사유발생 시)
- 아래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정부의 적립주기, 2회차의 경우는 5개월)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함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③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④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⑤ 개인질병,
⑥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 업무상 재해,
⑧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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