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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5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시작 -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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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5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학자금 대출금리, 2022학년도 1학기에도 1.70%로 동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상환 부담 경감 확대

※ ① 상환기준소득 2,394만원으로 인상 ②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③ 성적 제한 없이 대출 가능 ④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재학 중 이자 면제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수)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20182019) 2.2% → (2020-1학기) 2.0% → (2020-2학기) 1.85% → (2021) 1.7% → (2022-1학기) 1.7%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

-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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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

구분


학부생
(학사 과정)
+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
지원 대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 다자녀는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
성적기준 (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 제한 없음
대출연령 만 35세 이하 만 40세 이하
기준 상환율 20% 25%
상환의무 면제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대출규모 (등록금) 제한 없음
(생활비) 연 300만원
(등록금)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
(생활비) 연 300만원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 과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 중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과정 대학원 구분 기 존
(일반상환만 해당)











변 경
일반상환 취업후상환(신규)
석사
과정
일반대학원 6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특수대학원 -
전문기술석사과정(추가) - 6천만 원 6천만 원*
전문대학원 9천만 원 9천만 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6천만 원
박사
과정
일반대학원 6천만 원 9천만 원
(3천만 원 상향)
9천만 원
특수대학원 -
전문대학원 9천만 원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상향)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9천만 원*

* 의/치의/한의계열 일반대학원만 지원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ㅇ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22학년도 1학기 기준)

담당 부서 대학학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우성 (044-203-6285)
<총괄>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사무관 윤은정 (044-203-6271)
  한국장학재단 책임자 부 장 이태훈 (053-238-2300)
  학자금대출부 담당자 팀 장 이창건 (053-23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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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22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제외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제외
대학원 제한 없음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
기준
학부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ㆍ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ICL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ICL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취업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장학재단)도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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