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보험에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 발령을 했습니다. 유니버설 보험이 무엇이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 알아볼게요.
유니버설 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인출에 대해 유연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일정한 보험료를 중단 없이 내야 하고 만기가 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있으면 보험료를 중간에 더 내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다 냈으면 안 내거나 중단할 수도 있고 그간 냈던 보험료가 쌓이게 되면 적립금이 쌓이면 인출을 할수 있는 기능 생기는 겁니다.
보험 상품 이름에 유니버설이 붙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분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보험사에 손해보지 않은 범위에서는 자율성이 많은 보험입니다.
유니버셜 보험이 장점만 강조돼서 마치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안내되고 저축상품이 아닌데 저축처럼 오인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다 보니 불안전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소비자 경보를 금융 감동권에서 내렸습니다.
위 내용으로 판매되다 보니 사실과 많이 다른데요.
유니버설 보험의 납입중지 기능이 있는데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은 해약 환금급에서 계속 차감이 되다가 0원이 되는 순간 보험 효력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원래는 매달 내는 돈에서 수수료 사업비, 위험보험료, 특약보험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이 보험금을 해약 환급금에서 계속 충당을 합니다.
유니버설 보험의 중도인출 기능도마음대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 납입기간을 충족을 했는지 보장성인지 저축 성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중지를 하고 계신 분보험사에서 안내는 오지만 사실은 중지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납입 기간에 포함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년을 납입해야 하는 보험을 들어놓았는데 5년 내고 납입을 2년 중지를 했을 경우 7년을 납입기간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5년을 다시 뒤로 미뤄놓은 겁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보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본 보험료 외에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저축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납입한 금액의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험이라는 건 공시이율 적용이율이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은행보다 숫자로 봤을 때는 이율이 높습니다. 은행 이율이 1.5%라고 하면 보험 이율은 2.5%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면 실질적인 이율이 더 낮아질 수 있으니 은행 적금 넣으면 수수료 없이 손해 없이 들어가는데 보험료는 추가 납입할 경우 수수료 때고 들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중도 인출 같은 경우 보장을 최초 계약대로 받으려면 지금 까지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채워 넣어야 할 경우가 있으니 페널티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2년 대체 공휴일 쉬는날 (0) | 2021.12.20 |
---|---|
꼭 알아야 할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0) | 2021.12.19 |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0) | 2021.12.17 |
국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싸이월드 재접속 하는 방법 (0) | 2021.12.17 |
오토바이 신호위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방법 (0) | 202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