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1월 3일 신정이 주말에 끼어 있는 날 대체 공휴일 재정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1월 3일은 대체 공휴일 재정날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공휴일이 언제 제정되는지  확인해볼까요?

 

2022년 대체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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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별 공휴일 쉬는 날

1월 1일(토요일) 신정 > 대체 공휴일 미적용

1월 31일~2월 2일(월요일~수요일) 설날

3월 1일(화요일) 3.1절
3월 9일(수요일) 20대 대통령 선거일

5월 5일(목요일) 어린이날
5월 8일(일요일)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 > 대체 공휴일 미적용

6월 1일(수요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날
6월 6일(월요일) 현충일

8월 15일(월요일) 광복절

9월 9~11일(금요일~일요일) 추석 > 대체 공휴일 9월 12일(월요일)

10월 3일(월요일) 개천절
10월 9일(일요일) 한글날 > 대체 공휴일 10월 10일(월요일)

12월 25일(일요일) 크리스마스 > 대체 공휴일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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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쉴 수 있는 날 며칠?

주 5일제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67일의 관공서 공휴일에 토요일 휴무일 53일을 더한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신정(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 10일)을 제외하면 “총 118일”을 쉴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시행일, 미시행일

이름 날짜 대체휴일
새해 첫날 1월 1일 미시행 
설날 음력 12월 말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시행
3·1절 3월 1일 시행
석가 탄신일 음력 4월 8일 미시행
어린이날 5월 5일 시행 
현충일 6월 6일 미시행
광복절 8월 15일 시행
추석 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시행
개천절 10월 3일 시행 
한글날 10월 9일 시행 
성탄절 12월 25일 미시행 
선거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미시행 

 

대체 공휴일 법령일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1년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 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좀 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 8월 4일부터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LI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개정 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0.17]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10. 17. 일부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개정 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대체 공휴일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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