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미국에서 테이퍼링 돈 풀기를 줄이겠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늘어가는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도 힘들어지고 금리가 올라 가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통장 보험용 또는 신용점수 플러스 이유로 가지고 있을텐데 2019년 6월 12일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미 법제화 해서 1금융권, 2금융권, 보험사가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들 이익이 낮아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않고 신청하는 소비자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보험, 1금융권, 2금융권,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에서 대출 받으신분들은 모두 가능하신 꼭 신청하세요.
※ 인터넷은행들은 앱에 접속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삼성생명
□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ㅇ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은행법 §30-2① 등)
- 현재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
□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ㅇ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은행법 §30-2② 등)
-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 가능
□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명확화 (시행령 및 감독규정)
ㅇ(요구 요건)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
ㅇ(고려 사항) ①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②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
□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를 부과 (시행령 및 감독규정)
ㅇ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
□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명확화 (시행령 및 감독규정)
ㅇ(요구 요건)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
ㅇ(고려 사항) ①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②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
<예시 1>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657,000원) / 1달 이자(54,75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622,000원) / 1달 이자(약 51,833원)
<예시 2>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1,971,100원) / 1달 이자(165,25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1,866,000원) / 1달 이자(155,500원)
<예시 3>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1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6,570,000원) / 1달 이자(547,50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6,220,000원) / 1달 이자(약 518,330원)
1. 검색에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인하 조회
2. 변경사항 선택후 다음버튼클릭
3. 금리인하요구권 결과 조회 (보통 10일 정도 예상)
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또는 약정서 작성
2. 창구 제출 및 FAX 전송
3.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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