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오는 13일 부터 방역패스 방역신분증이 없으면 못 가는곳이 확대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미접종자는 1명 까지만 가능하고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유효기간도 6개월까지 재한 한다고 하니 대상업종 미대상 업종은 필이 확인해야겠지요.

 

우리 생활에 밀접해있는 식당·카페도 포함되어 있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네요.

이미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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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패스 확인 하고 가자

 

방역신분증 방역패스 대상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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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신분증 방역패스 미대상 업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료시설 등 14종

 

방역신분증 방역패스 과태료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 하는 형태로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 사적모임이 미접종자 참여를 1명 까지만 허용한다고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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