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정리해봤습니다.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올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다고 가정하였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여 '지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대비 무려 5.02%나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름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 기준도 올라가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복과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인 생계급여도 올랐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46만 2887원인데요. 2022년에는 153만 6324원이 올랐으며 1인 가구의 경우도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습니다.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지급받는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58만 3,444원에서 30만 원을 제외한 28만 3,444원을 생계급여로 현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의료급여도 높아졌는데요. 의료급여의 경우 현금성 급여 지급은 아니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주는 지원정책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 가구일 경우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구분된 보수 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 비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부분에서도 인상되었는데요. 2021년 대비 평균 21.1%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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