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 가입안내
◎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부담금 변경 - 30인 미만 : 기업부담 0% / 정부지원 100% - 30 ~ 49인 : 기업부담 20%(매월 2.5만원) / 정부지원 80% - 50 ~199인 : 기업부담 50%(매월 6.25만원) / 정부지원 50% - 200인 이상 : 기업부담 100%(매월12.5만원) / 정부지원 0% ※ 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의사항 - 근무 시작 시 정규직으로 채용 해주셔야 합니다.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재택근무자, 파견근로자, 간접고용형태 근로자, 영업직근로자는 해당않됨) - 가입기한 : 정규직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 이상 지급 (식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