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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의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월세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에는 2차 사업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

 

청년 월세 20만원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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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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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2차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기타
  6. 청년월세 하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 주요 내용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 주요 내용

  • 대상: 19세~34세 청년 무주택자 (부모와 별거)
  •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12개월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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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 자세한 내용

소득 및 자산 요건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거주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청약통장 가입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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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  참고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  참고

  •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9만 7000명에게 월세 지원
  • 2차 사업은 1차 사업 대상자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종료 청년도 신청 가능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  더 많은 정보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  Q&A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가진단서비스는 5월부터 운영 예정)

Q2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지원대상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2년 인정대상: 1987년생~2003년생 / ‘23년 인정대상: 1988년생~2004년생
다만,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수혜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은 경우 제외)

* 주택소유자 기준: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
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Q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Q6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A.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 여러분들께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절차부터 유의할 점까지 포스팅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청년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걸어가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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