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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1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전기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계신가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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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세요! 이 포스팅에서는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를 구분하여 신청 방법과 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 사업장용 전기요금 사용자 (주거용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개업
  •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2.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전년도 전기요금 사용량 기반)
  • 직접 계약자는 1~4분기 전기요금 고지서에 공제
  • 비계약 사용자는 최대 20만 원 계좌 환급

 

3. 신청 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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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일정

3.1 직접 계약자 1차 사업

  • 신청 일자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2개월
    (2.21 (수)) 홀수, (2.22 (목)) 짝수, (2.23 (금))홀수, (2.24 (토)) 짝수, (2.25 (일) ~) 전체
  • 신청방법 

 

3.2 비계약 사용자 2차 사업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 (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 신청 일자 :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3.4 (월)) 홀수, (3.5 (화)) 짝수, (3.6 (수)) 홀수, (3.7 (목)) 짝수, (3.8 (금)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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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서명 또는 직인 날인

 

4. 추가 정보 및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담센터(☎ 135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1577-1355)

5. 주의 사항

  • 신청 시 허위사실 적시 시 불지급 및 과징금 부과
  • 서류 제출 시 본인 확인 절차 필요

 

6. 담당 부서 연락처

  • 소상공인정책관리실 소상공인정책과
    책임자 : 과장 이순배 (044-204-7820)
    담당자 : 사무관 최형민 (044-204-7825)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남혁 (044-203-3910)
    담당자 사무관 이정남 (044-203-3904)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40214_영세_소상공인_대상_전기요금_특별지원_본격_개시(소상공인정책과) (1).pdf
0.34MB

 

 

 

 

7. 마무리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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