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 종부세 면제 기준을 알아볼게요. 한국에 가장 내고 싶은 세금 1위가 종부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20억 원짜리 아파트는 종부세를 낼까요, 안낼까요?
부부가 공동소유한 공시가격 20억 원, 1가구 1주택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얼마나 낼까요? 0원입니다.
1가구 1주택 이라면 인당 12억씩 총 24억을 공제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자산 규모가 상당히 커야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종부세를 내게 됩니까?
부동산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어야 종부세를 내야 되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볼게요
집값이 얼마나 되야 종부세를 내는지 알아볼게요.
올해는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집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라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부터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두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일 경우 24억 원, 다주택일 경우 18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 중 어느 정도 기준을 넘는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을 합친 전체 금액 중 기준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❶ 먼저 내가 보유한 집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해요. 2023년 기준 인당 9억 원, 1가구 1주택이라면 12억 원을 공제해요.
❷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60%를 곱하면 세금의 대상인 과세표준이 나와요.
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와요.
⚖종부세 계산 방식
❶(내가 보유한 집의 공시가격 - 기본 공제금액) X ❷공정시장가액 비율 60% X 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0% |
25억원 이하 | 1.3% |
50억원 이하 | 1.5% |
94억원 이하 | 2.0% |
법인 | 2.7% |
* 2023년, 2주택자 이하 기준
아파트 18억 원짜리 집도 종부세가 ㅇ원이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동산 구매 채권 매입 환급 금액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집값 전체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항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보니 얼마나 공제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집을 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더 많은 금액이 공제돼요.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집을 부부가 50%씩 소유하고 있다면 인당 공시가격은 절반인 10억 원이에요. 1가구 1주택이라면 한 명당 12억원까지 공제되니 종부세는 0원이 되죠.
또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거나, 만 60세 이상이라면 결정된 세금에서 일부를 덜어 줍니다.
🏠 종부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 공동 소유
부부가 지분 50%씩 소유한 1가구 1주택이라면?
인당 공시가격 10억원 - 인당 공제금액 12억원
= 종부세 0원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 공동 소유 1인 소유
1인 소유이고, 1가구 1주택이라면? •
15억원- 공제금액 12억원 = 3억원
• 3억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과세표준 1.8억원
• 1.8억원 * 세율 0.5% = 종합부동산세 90만원
• 기타 공제할 세액 제외 + 농어촌특별세 가산
• 최종 납부할 금액 = 69만 1,000원
*공제액은 다주택자 여부, 연령, 주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023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약 41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었어요.
대상자가 축소된 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집값이 무섭게 올라가던 몇 년 전과 달리 작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9% 떨어졌어요. 또 지난해 세법이 개정된 영향도 컸어요.
기본공제금액이 인당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종부세율도 이전에는 0.6%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최소 0.5%로 낮아졌어요. 올해는 총 4조 7,000억 원의 종부세가 걷힐 예정이라고 해요.
자산이 많아야만 낼 수 있는 종부세, 한 번쯤은 내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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