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12일 이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그동안 부담해 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 대상은 2019년 6월 12일 이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대출 실행 당시에 차주가 부담한 매입 할인 비용에 기간 경과이자(5% 단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평균 25만원) 안내

 

나도 25만원 받을수 있을까?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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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국민주책채권 매입 받을 평균금액은 25만원 입니다. 

 

환급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대출금액 증명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 대출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을 이미 매각한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은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 절차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23.12.18.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SMS 문자메세지 등 일괄 안내ㆍ전송 예정임
*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하여 고객이 환급관련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시 적극 안내 예정

  1. 대출 취급 금융회사, 대상 고객에게 SMS 문자메시지 등 안내
  2. 고객,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영업점 방문 등)
  3. 대출취급 금융회사, 고객에게 대상여부 및 환급 예상금액 안내
  4. 대출취급 금융회사,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환급금 지급(시청리로부터 5일영업일 이내)

* 보이스 피싱에 도용될수 있으니 꼭 담당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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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서류

본인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

대리인 :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포함)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이 있으면 더 빠르게 진행

 

환급 신청서

  • 신청서에는 대출금액,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신청인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는 사실과 다를 경우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금액 증명서

  • 대출금액 증명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 증명서에는 대출금액, 대출일, 대출 종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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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사실증명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 사실증명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사실증명서에는 매입 금액, 매입 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담당기관과 연락처

담당 기관 책임자 및 담당자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 상시감시팀
책임자 국 장 이호진 (02-3145-8070)
담당자 팀 장 이정만 (02-3145-8760)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실 장 김용한 (051-998-2200)
담당자 팀 장 최문섭 (051-998-2201)
은행연합회 책임자 본부장 김경민 (02-3705-5150)
담당자 부 장 박영상 (02-3705-5704)
신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민경대 (042-720-1341)
담당자 팀 장 한상대 (042-720-1211)
농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이동근 (02-2080-5056)
담당자 부 장 이창국 (02-2080-3110)
수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이옥진 (02-2240-2200)
담당자 단 장 이강식 (02-2240-3201)
산림조합중앙회 책임자 상 무 김용배 (02-3434-7123)
담당자 부 장 조현철 (02-3434-7230)
새마을금고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박준철 (02-2145-9641)
담당자 부 장 강용구 (02-2145-9646)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본부장 이태운 (02-2011-0710)
담당자 부 장 백승범 (02-2011-0619)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이경연 (02-397-8617)
담당자 부 장 조부제 (02-397-8710)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김인호 (02-3145-6645)
담당자 부 장 유제상 (02-3145-6624)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김지훈 (02-3702-8524)
담당자 부 장 박상조 (02-3702-8571)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출처 : 금융감독원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 전담 안내창구 연락처

금융회사명 전화번호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588-2100
기업은행 1566-2566
SC제일은행 1588-1599
씨티은행 1588-7000
수협은행 1588-1515 / 1644-1515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광주은행 062-239-5000
제주은행 064-720-0174~5, 0177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신협중앙회 1566-6000
농협중앙회 1661-2100
수협중앙회 1588-1515 / 1644-1515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생명보험협회 02-2262-6531
손해보험협회 02-3702-8528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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