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푼 마음을 갖고 주택 구입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 등록세, 취득세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취득세 가면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주택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혜택기간 25.12.31)
생애최초 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여 필요서류 작성 후, 건승으로 반드시 서류 원본을 제출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고는 사업자 신청되어 있는 법인 세무서에서 대행 업무처리도 가능합니다. 법인 세무 부터 법인 이전 등기도 가능하니 한번 알아보세요.
사업자 신청 되어 있는 법인 세무서에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년 3월 14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1. 아래 별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습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3. 감면대상, 감면세액을 아래 부동산계산기 취득세에서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체크를 합니다 .
5. 각종 증명서류 동의함에 체크를 합니다 .
6. 신청인에 서명후
7. 취득자와 그 배우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체크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서 감면대상 감면세액을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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