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 12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 2주택이상 보유자(2026년 시행)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 하여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을 계산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세대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주택)
※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합 공제 한도 1억원
청약 통장 제도 개편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 부터 입주집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최대 3점)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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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특례보금자리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 7 ~ 24. 7. 31일 까지 신청가능) 대출한도 : 개인 DSR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 ~ 1.5배(규제) > 1.0배 대출금액 : 전체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 + 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청약저축 연 2.1% > 연2.8%, 청년우대형종합저축 3.6% > 최대 4.3%까지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만 인정 > 5년 점수 인정 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금액 상향 : 240만원 > 300만원 한도, 최대 40% 공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월평균 소득의 140% > 200%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 0.2% > 0.5% 5년 이상 0.3%P, 10년이상 0.45%P, 15년 이상 0.5%P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