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2030세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제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개 분야에 걸쳐 이뤄집니다.
고금리·고물가 속, 2030세대 주거부담 완화 위한 2024년 부동산제도 개편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없음
금리 : 8,500만원 이하 1.6 ~ 2.7% / 8,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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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비수독권 4억), 한도 3억원 이하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없음
금리 : 7,500만원 이하 1.1 ~ 2.3% / 7,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2.7~3.3% / 4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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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내용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현행) 15 / 15 / 30만원 > (개정) 15 / 20 / 30만원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원 공제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월세 :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 한도액 : 연월세액 750만원 > 연 월세액 1천만원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 12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 2주택이상 보유자(2026년 시행)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 하여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을 계산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세대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주택)
※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합 공제 한도 1억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대상안내와 감면 신청서 작성법
오늘은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푼 마음을 갖고 주택 구입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 등록세, 취득세
kimkkanjuk.tistory.com
청약 통장 제도 개편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 부터 입주집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최대 3점)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 > 2명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특례보금자리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 7 ~ 24. 7. 31일 까지 신청가능) 대출한도 : 개인 DSR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 ~ 1.5배(규제) > 1.0배 대출금액 : 전체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 + 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청약저축 연 2.1% > 연2.8%, 청년우대형종합저축 3.6% > 최대 4.3%까지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만 인정 > 5년 점수 인정 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금액 상향 : 240만원 > 300만원 한도, 최대 40% 공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월평균 소득의 140% > 200%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 0.2% > 0.5% 5년 이상 0.3%P, 10년이상 0.45%P, 15년 이상 0.5%P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 예외
혼인신고로 인한 불림함 배제 :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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