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이죠 그래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쓰는경우 소득이 많이 않을 경우 세무대리비가 최소 5만원 부터 시작하는데요. 5만원이 많은 돈이지만 잘못 신고하면 내지 않아야 할 세금부과와 부부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겨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로고

 

세무대리인 수임료 금액

세무대리인 수임료는 최소 5만원에서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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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일로 홈택스(국세청)상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 입니다.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세무대행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우니 꼭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자정보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이 먼저 수임동의를 요청드리 후 수락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장점

1. 세무 절세를 도와준다. 

2. 번거로운 서류작업에서 해방된다. 

3. 잘못된 세금 신고로 과납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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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 방법

1. 세무사에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전달

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3.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4. 조회/발급 메뉴 클릭

5.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

세무대리정보

6.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동의여부 체크후 확인버튼 클릭

수임동의 동의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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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 모바일앱 에서 하는방법

1. 손택스 앱 접속 (다운로드 :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2.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모바일 앱에서는 간편인증 불가합니다.)

3. 조회/발급 > 세무대리인현황 > 기장수임동의 클릭

모바일 수임동의

 

세무대리인의 수임해지 방법

1. 조회/발급 메뉴 클릭

2.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

3.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동의여부 체크후 해지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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