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이죠 그래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쓰는경우 소득이 많이 않을 경우 세무대리비가 최소 5만원 부터 시작하는데요. 5만원이 많은 돈이지만 잘못 신고하면 내지 않아야 할 세금부과와 부부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겨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료는 최소 5만원에서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일로 홈택스(국세청)상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 입니다.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세무대행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우니 꼭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자정보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이 먼저 수임동의를 요청드리 후 수락 가능합니다.)
1. 세무 절세를 도와준다.
2. 번거로운 서류작업에서 해방된다.
3. 잘못된 세금 신고로 과납입 방지.
1. 세무사에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전달
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3.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로그인
4. 조회/발급 메뉴 클릭
5.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
6.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동의여부 체크후 확인버튼 클릭
1. 손택스 앱 접속 (다운로드 :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2.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모바일 앱에서는 간편인증 불가합니다.)
3. 조회/발급 > 세무대리인현황 > 기장수임동의 클릭
1. 조회/발급 메뉴 클릭
2.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
3.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동의여부 체크후 해지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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