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좋아 하는 배우 곽도원씨가 제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되서 입건 수사중이라고하네요. 경찰에서는 곽도원씨는 26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에서 적발됐는데 약 10Km 가량 운전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차 안에서 취침 중인 곽도원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한결과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아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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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수상

2014년 제34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남우조연상
2014년 제23회 부일영화상 남우조연상
2014년 제9회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 최고의 남자조연배우상

 

경력
2012.08 사이버범죄예방 홍보대사

 

1992년 연극 배우로 데뷔해서 '변호인','강철비','곡성','아수라','남산의부장들','범죄의도시' 등에 출연했으며 특히 범죄의 도시와 곡성에서는 많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제주 도로에 차 세워놓고 잠자던 곽도원, 음주운전 혐의 입건

주민 신고로 적발…"운전했다" 경찰에 진술 제주에 사는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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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연예인들

은지원​ - 2001년에 적발 되었다가 2004년에 다시 적발되었다.


이정재​ -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서장훈​ -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권민중 - 2011년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8%으로 면허 취소의 상태였다.

 

이재룡 -  술을 마시고 2003년 청담동 사거리 부근에서  택시 옆면을 들이 받았고, 처음에는 음주측정 거부하다 경찰서에서 시인하였다.​

 

김준현​ - 관악구 당곡사거리 근처에서 차를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의 왼쪽 발등을 치는 사고를 내 피해자는 왼쪽 발등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0.091%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권상우 -  길에 주차된 승용차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고 경찰은 차 주인이 권상우임을 즉각 확인하였다. 경찰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것을 요구했지만 이틀뒤에야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받지 않았다.

 

지상렬  -  2000년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구 옥련삼거리 앞길에서 음주단속 검문을 피해 차를 후진시키다 뒤따라 오던 영업용 택시도 들이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26% 상태였다.

김태균​ - 2000년 6월에 뷰론 승용차를 몰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온누리 약국 앞 도로에서 엘란트라 승용차를 들이 받고  300m 가량 도주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김태균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5%였다.​

김상혁 - 2005년 4월 11일, 김상혁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3중 추돌사고 뺑소니후 도주했다.
전설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김흥국 - 1997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로터리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택시 승용차와 2중추돌하는 사고를 낸뒤 1km정도 도망을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1%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강타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앞길에서 택시의 왼쪽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어 자신의 차를 몰고 인근 현대아파트 단지 안으로 약 500m가량 도망가다 뒤쫓던 택시 운전자에의해 검거 되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2%였다.

 

강인​ - 2009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학동역 뱡향으로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 받았다. 이후 강인은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달아났다가 몇 시간후 강남경찰서로 찾아가 사고를 자백했다.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1%의 수치였다.

윤제문 - 2010,2013,2017년도 세번의 음주운전을 했다.


길 - 은 2004,2014,2017년도 세번의 음주운전을 했다.

이현우 - 2007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근에서 면허없이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4%였다.

백지영  - 2002년 서울 강동구 강일동 88올림픽 도로에서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다. 당시 백지영은 면허가 없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2%였다.

조용필 - 1993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동은행 앞길에서 무면허로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지하철 환풍기를 들이 받았다. 
김지수​ -  2000년 서울 압구정동에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인도경계석을 들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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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및 처벌기준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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