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이 8일 국내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은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숭이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또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으로 원숭이 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치료, 간호, 이송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조치 적절 수행
- 방문 전, 원숭이두창 풍토병 지역 및 발생지역* 확인
*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호주, 덴마크, 오스트리아
- 아프리카 등 발생지역에서 설취류(다람쥐 등), 영장류 및 동물사체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와 접촉 금지
ㆍ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과 접촉 금지
ㆍ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금지
ㆍ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야생동물 접촉 금지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먼저 상담 문의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Q. 원숭이두창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됩니까?
A.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등) 등이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환자의 성 접촉으로 정액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감염된 바늘 등이 사람의 점막, 피부 상처 등에 직접 접촉하여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원숭이, 다람쥐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Q.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A.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Q.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A.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 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으로 몸의 다른 부위(특히 사지)로 발진이 확산, 구진성 발진은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병등이 특징이며 증상은 약 2~4주 지속됩니다.
Q. 원숭이두창의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혈액, 체액 접촉 시 개인보호구 사용 및 야생동물 취급·섭취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총괄과(043-719-7132), 감염병위기대응국 신종감염병대응과(043-719-9130)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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