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바 선재적으로 국가 대응 차원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족돌 봄비용을 긴급 지원하는데요. 대상과 지급 금액 그리고 지원 시 유급과 무급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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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지원 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지원 제도 지원대상 및 요건

'22.1.1~12.16. 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 22.1.1.~’ 22.12.16. 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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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지원 제도 지원 일과 금액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지원금액]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합니다.(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지원일 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지원합니다.(5십만 원 이내)

 

[지급일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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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부정수급 예시)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 수령 등(서류 위조·변조) 형법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지원 제도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인·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신청기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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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1.(월) ~ '22.12.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PC만 가능)<우편 신청> 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 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이 통지되고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증명 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최대 1회)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지원 제도 Q&A

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Q2. 저는 가족 돌봄 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능합니다!
-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님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 한 경우 → 지원 가능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Q3.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 돌봄 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 가능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Q4.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자이 제한이 없으므로
①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② 그 기간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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