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일하기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이 6개 지자체에서 시행됩니다. 7월 4일 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데요. 이제는 아프면 참지말고 사업자, 근로자는 상병수당을 받으세요. 하루 받는 돈은 약 4만 3960원 이라고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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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이란

취업자가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시행화는 지자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청시 등 6개 지역에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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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2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 최대보장 7일 / 90일 14일 / 120일 3일 / 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모형 1은 질병유형 및 입원·외래·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인정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모형 2는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은 14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이다. 모형 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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