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계좌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장려금을 매월 적립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 근로 청년까지 대상층이 확대되었습니다.
복지로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접속
2.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
5.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6.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7.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8. 저축 동의서
9.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0.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구인 원별 중위소득 100%(22년 기준)
1인 가구 - 1,944,812
2인 가구 - 3,260,085
3인 가구 - 4,194,701
4인 가구 - 5,121,080
5인 가구 - 6,024,515
6인 가구 - 6,907,004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 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중복 불가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 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