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가 있는데요. 일주일 격리 기간내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를 알아볼게요. 

 

코로나19 치료후 지원금

 

반응형

 

근로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반응형

 

사업주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shout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