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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출처 국세청 세정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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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시기

1.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신청 시 유의 사항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없이)126

 

2. 신청기간 : 22년 3월 1일 ~3월 15일


3. 지급시기 : 22년 6월 중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9월) 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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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1544-9944)

지급액 계산 예시
Q. ’21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A.

- 총급여액 : (상반기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총급여) 6백만 원 = 10백만 원
- 하반기 지급액 : 1,385,000* - 477,400 = 907,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 장려금 계산해보기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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