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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대응 비상조치 상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볼까요?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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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응 비상조치 조정방안

(기간) `21.12.18(토) ~ `22.1.2(일) / 16일간 시행

(사적 모임)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 규모 축소

- (인원 기준)(현행)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백신패스 방역패스 대상 업종 과태료 10만원

 

- (식당·카페)(현행) 방역 패스 적용하되,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 →(변경)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 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현행)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외하고는운영시간제한 없음  → (변경) 1·2그룹 시설 21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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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방역수칙 강화

(인원 기준)(현행)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100명 이상인 경우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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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 행사 외 불승인

 

(적용 확대)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 패스 적용 확대 (299인 이하 상한 규정은 미적용)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상·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 속 제장·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 중인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

*(전시·박람회) 면적 6미터당 1명 / (국제회의) 죄 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기타 일상 영역 거리두기 강화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 상황 등 고려하여 지역·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초·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 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 (공공기관)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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