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진 소득공제 및 세재 혜택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1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제율이 달라졌다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볼게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1년간 5%p 한시 상향 구분 공제율 2021년 2022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주택 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 대출 이자상확액이 있고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일때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 5천만원 35 1.5 ~ 3억원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