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치료후 근로자 생활지원비, 사업자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가 있는데요. 일주일 격리 기간내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를 알아볼게요. 근로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